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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A씨의 일정한 주거지가 없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8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 했지만 A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해 서면심리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10분에 서울 강북구 한 재래시장에서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피우다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찌른 뒤 현장을 도망쳤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수색을 통해 약 1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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