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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9일 의붓어머니 이모씨(33)를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으며 친부 A씨를 방임 및 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 B군(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119가 아닌 A씨에게 상황을 알렸고 A씨의 신고를 받은 119가 출동했다. B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밤 8시33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학대를 의심하고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 23일 구속했으며 친부 A씨도 같은날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발생 무렵 건강상 이유로 생업을 쉬고 주로 자택에 머물러 학대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장(대장) 파열이 B군의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도 실시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동학대치사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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