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이 읽는 책에 흉기를 내리찍는 등 수년 동안 학대한 30대 계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의붓아들이 읽는 책에 흉기를 내리찍는 등 수년 동안 학대를 일삼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차주희 재판장)은 29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3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7개월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B군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겨울 대전 서구 소재 거주지에서 초등학생인 의붓아들 B군이 "밥 먹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책을 읽자 칼로 B군이 읽고 있던 책을 내리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책가방으로 머리를 폭행하거나 4㎏되는 무게의 책을 넣은 가방을 메게 한 뒤 100m 거리 공원 오르막길을 30분 동안 왕복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했다. 칼을 칼통에서 넣었다 뺐다 하며 "너 죽이고 교도소 가면 그만"이라는 발언을 하고 흉기로 벽을 긋고 나서 "다음엔 너"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B군의 옷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내용을 감시하기도 했다. B군은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서 A씨가 학대할 때 사용한 도구를 그림으로 그려 넣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건강하게 보살피기는커녕 때리거나 협박하고 학대했다"며 "피해자도 지속적 확대로 인해 환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스스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다른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