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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음달 1일 윤씨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씨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에 지난달 12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내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자택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관련 악성 루머를 언급하며 "사진 한 장 공개 안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간병한다고 하루를 제끼는 것도 이상하다"며 "얼굴 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다음날에도 자신의 SNS에 "어떻게 새벽 1시반에 아내가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라며 "본인이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라고 적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씨의 이런 행위가 "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쓴 글"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아내의 얼굴을 폭행해 혼절하게 만드는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대통령 후보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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