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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사체은닉·아동학대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붓아버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26)의 재판을 오는 12월1일 재개한다.
당초 지난달 3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한달 가량 연기된 셈이다. 지난달 3일 재판은 변호인이 연기를 신청한 반면 19일 재판은 검찰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양모씨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치료를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한데 정신감정 결과서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최장 15년의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양씨는 생후 20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친모 정씨의 어머니인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6월 중순쯤 생후 20개월 의붓딸 A양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친딸로 알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전자(DNA) 조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 정씨는 시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열릴 재판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검찰은 이날 양씨와 정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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