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억대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사진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 전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자 주변인들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손으로 막는 모습. /사진=뉴스1
이른바 '아들 억대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지난달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심문은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실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원에게 김씨의 요구를 전달했고 지난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혐의 액수로 적시된 건 25억원이다. 논란이 된 50억원 중 병채씨가 일한 대가로 받은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액수다. 상여금 논란 등을 포함해 검찰은 곽 의원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25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제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검찰이 적시한 25억원이 아들 퇴직금 등이 아닌 실제 성격은 '알선 대가'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심사 땐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라는 근거를 대지 못해 기각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당사자들이 청탁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할 수 있는 건 제3자의 진술 등인데 이번에도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진위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씨의 하나은행 관련 청탁 사실을 정 회계사 등 관련자 진술 등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하나은행 임원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도 주목된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이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일 이번 심사에서도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남은 수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하나은행 임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