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원두)는 30일 A씨(53·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주거침입·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 270회, 계좌이체 메시지 1140회, 카카오톡 메시지 9회 총 1419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같은 해 10월 네이버 댓글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12회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전남 여수경찰서는 관련 사건 4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