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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 5명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46)에게는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원을,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석호 변호사(44)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원을 구형했다.
또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50)와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40)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 등 5명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동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윤석호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이사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 유씨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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