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머리를 때려 학대 혐의를 받은 베이비시터가 지난달 30일 '주먹'과 '꿀밤'을 놓고 검찰과 법정다툼을 벌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머리를 때려 학대 혐의를 받은 베이비시터가 '주먹'과 '꿀밤'을 놓고 검찰과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뒤 불복한 A씨의 첫 정식재판을 열었다.


베이비시터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쯤 아이들을 돌보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아동들을 때릴 때 주먹을 사용했다고 봤다. 이에 맞선 A씨 측은 법정에서 "때린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주먹이 아닌 꿀밤"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였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A씨의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