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한 지 약 3개월 된 남자친구 B씨와 스페인 여행 중 B씨 몰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B씨가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뒀다. 이후 A씨는 B씨가 만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열람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접속했다"며 "정당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판사는 "A씨의 행동이 형사고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B씨에게 직접적으로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방식의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A씨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임의로 열람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가 책임조각사유에 행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