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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에 앞서 곽 전 의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검찰에서 준비한 호송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후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거쳐 법원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곽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학교 동문이다.
경쟁 상대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건설회사 측이 김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2015년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지난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2015년 당시 곽 전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영장청구 당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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