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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달 12일 저녁 검거한 이모씨를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던 때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던 인물로 지목된다.
경찰 내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0년 2월 윤 후보 부인 김씨가 당시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를 상대로는 김씨가 '전주'로 참여한 것이 사실인지와 권 회장이 소개해준 것이 맞는지 등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된 권 회장도 이르면 오는 3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5일인데 추가로 확인할 내용 등이 있어 주말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까지 아울러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은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 내용에 따라 권 회장의 공소장에 김씨가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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