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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달 30일 '만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살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초등학생 6학년에 재학중인 딸을 둔 아버지다. 그는 최근 한 태권도 사범이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사범은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만 잘해줄 거다"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등과 같은 문자를 딸에게 보냈다. 이에 딸은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연애하면 안되지 않아요"라고 물었다. 하지만 사범은 "근데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답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범은 "성인 돼서 첫 연애하면 처음이라 어떻게 연애할 거니 방법도 잘 모를 텐데" "(연애할 거면) 나한테 (미리) 배워라" "너만 예쁘더라" 등과 같은 문자들도 보냈다.
글쓴이는 사범과 딸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모두 갖고 있다며 "엊그제 딸이 만난다고 한 친구가 (알고 보니) 사범이었다"며 분노했다. 이어 "노래방 입구에 갔다가 빨간 글자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쓰여있어 딸아이가 보고 사범한테 여긴 안된다'고 말해 길 건너 오락실 겸 코인노래방이 있는 곳에 갔다고 한다"며 "그 외 신체접촉이나 성적 대화는 없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범이 하는 행동에 글쓴이는 "그루밍 범죄 같다"며 "그루밍 범죄는 6단계던데 4단계까지 다 이뤄졌다"고 분노했다. 이어 딸의 담임선생이 모두 젊은 남성이라며 "(군대 간 담임이) 최근 휴가 나와서 몇몇 아이들과 함께 학교 안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니 아이 입장에서는 태권도 사범이라 이런 경우랑 비슷한 걸로 받아들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사범은 오는 7일 입대한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일단 고소하세요" "의도가 불순해 보이지만 저런 결론 법적 처벌은 불가능" "사범한테 말해서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등과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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