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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강씨는 앞서 2차 공판 당시 1차 공판 때의 입장을 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차 공판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가 사형 구형을 내려주셔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과 대비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진다.
강윤성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관련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 (공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개최) 의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열릴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앞서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국선변호인을 변호사로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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