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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근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군복과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당시 그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구형 테러화를 인터넷에서 산 후 팔기 위해 한 카페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군복단속법에서 규제하는 유사 군복을 소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복단속법 8조2항에 따르면 유사 군복을 만들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안 된다. 군에서 보급하는 전투복·전투화·전투모 등과 유사한 제품은 모두 유사 군복에 해당한다. A씨는 자신이 팔려던 테러화는 군에서 보급하는 전투화와 다르기 때문에 군복단속법상 유사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반인 관점에서 군 보급품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형태·색상 등이 비슷해야 유사 군복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 보급 전투화에는 제작사의 상표가 부착돼 있고 밑창 하단에 군용·국방부 표시가 있다. 반면 A씨가 소지했던 테러화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군 전투화는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소재로 직물과 가죽의 혼용을 쓰지만 A씨 테러화는 오로지 직물 소재이며 접합 부위에 지퍼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봤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테러화가 유사 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A씨의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테러화가 유사 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A씨의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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