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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일 오전 강도살인·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4항에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윤성은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저를 잔인하게 만들어 너무나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저의 순수함을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의견은 재판 과정에서 말할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했지만 강윤성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녹취를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부터 강윤성의 국선변호인이 바뀌었다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었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의견 변동은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범죄 성립에 대해 부인하고 싶은 점이 있냐고 묻자 강윤성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언급했다. 자신은 상대방의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용자가 수배자였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제3자가 사용하도록 유심칩을 준 행위 자체에서 범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강윤성은 "제가 살인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제가 범행 후에 크게 후회하고 순순히 자백했는데도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그걸 빌미로 저를 공격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무 억울했다"고 항변했다.
강윤성의 이전 국선변호인은 지난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새로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며 "배심원들이 당일 오전에 선정되기 때문에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성은 지난 10월 열렸던 첫 공판기일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려도 반박하지 않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공판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인 지난달 2일 기존 결정을 철회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시행된 제도로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의 참작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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