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가해 남성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전 피의자가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가해 남성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A씨(48·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일까지로 예정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기간을 늘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다. 다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부부와 자식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피해가족인 아내 B씨는 중상을 입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C씨와 딸 D씨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난동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1일 부실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퇴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고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전 논현경찰서장, 해당 지구대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