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사망했다. 경찰은 의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사망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일 강남 성형외과 소속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해당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 상태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안면근육 강직과 고열 증세를 나타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 다음날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 사인은 악성 고열증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 측은 의료진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해당 병원에는 마취 부작용인 악성 고열증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인 단트롤렌이 없었다"며 "드문 부작용이지만 당연히 치료제를 구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A씨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가 해당 병원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면 마취법으로 수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수면 마취가 아닌 전신마취로 수술했다"며 "유전적 요인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응급고열증이 나타난 직후 치료제가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료기록을 종합 분석해 과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마취 분야 감정전문의들의 판단이 엇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추가 감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