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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2시12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에 대한 2번째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손 검사 등 일부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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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