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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던 손 전 정책관은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말에도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공수처는 보강수사를 거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한 뒤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속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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