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아동수당법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대상 연령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2022년 1월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기(0~1세) 아동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2022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아동의 초등학교 진학에 따라 급증하는 양육비 현실을 반영해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했다. 매월 정기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14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