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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확진자가 5000명선까지 올라서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선을 뛰어넘는 등 방역 상황이 연일 악화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도 발견되면서 방역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6일부터 4주간(1월2일까지) 시행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필수 이용시설 성격인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외에도 학원·PC방·영화관 등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패스는 의무 적용 시설이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방역패스 확대 역시 오는 6일부터 시행하고 현장 혼란을 막기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1주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월1일부터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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