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사진=머니S DB
고객 명의를 도용해 억대 대출을 받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가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A씨(30대, 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장경찰서에 의하면 A씨는 기장군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B씨 등 방문 고객 4명을 상대로 지원금 지급 등을 핑계로 신분증을 받아 복사했다. 지난 8~10월에 복사해 둔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무단개통해 '비대면 대출신청' 등의 수법으로 2억2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지금까지 A씨와 관련된 피해 접수는 4건이다. 기장군에 사는 B씨는 1억1300만원 가량이 불법 대출됐으며 북구에 사는 C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5곳에서 약 8천여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고 피해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으로 현재 빚이 연체돼 신용카드가 정지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명의도용 채무변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수사시 확인된 비대면 대출신청 제도 미비범에 대해 개선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