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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검찰과 손 전 의원이 각각 1일과 지난달 2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부동산실명법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이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 상당 부분은 '비밀성'이 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기밀이지만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며 매수 경위와 공개적인 언행 등을 비춰볼 때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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