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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연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세금이 늘어난 납세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세금 부담이 증가한 만큼 일부 다주택자 임대인이 월세 등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고 집값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쉽지 않다며 이 같은 논란을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주요 단지에서 월세 호가가 급격히 오른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 다만 호가 상승이 실제 계약으로 성사되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만큼 종부세 인상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1) 쏘나타 자동차세보다 싼 '26억 아파트 종부세' 월세 폭탄(?) 되나
(2) 종부세 오른다고 중개업자 ‘월세 상승’ 부추기나?
(3) “임대차3법? 그런 거 모른다”… 마구 뛰는 월세
국민 2%를 대상으로 한 부자세금이 대다수 서민·중산층인 세입자에게 전가될까.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전 국민 2%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결국 98%의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들이 전·월세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나 준전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상쇄할 것이란 얘기다.
마포 1주택자 ‘38만원’ 강남 2주택자 ‘7368만원’
실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증가분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84㎡(이하 전용면적)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약 36만원에서 올해 38만원으로 2만원 남짓 오를 예정이다. 1983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가 지난해 290만원에서 올해 27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종부세 공제 기준이 올해 11억원으로 상향된 영향이다.
종부세 폭탄, 세입자가 떠안나
그럼에도 세입자들의 원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집주인이 세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7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도래하면 새롭게 전세계약 등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종부세 인상에 따른 월세 비중 증가로 세입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에 따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고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미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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