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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전문 시세조종꾼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수급과 회사 내부 호재 정보 유출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장기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이 무자본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수익 보장과 대주주 지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선수'를 동원해 장기간 코스닥 상장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권 회장은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 매매 주문을 7804회 제출해 1661만주(654억원 상당) 매집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필요한 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해선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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