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임용 경력 5년 단축안 부결, 아쉬운 결과"(종합2보)
"사건처리 지연 지적, 무겁게 느껴져…돌아볼 필요"
전국 법원장, 제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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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된 일을 두고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적정한 규모의 법관임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면 임용 법관 수가 현저히 줄어 재판 지연 사태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을 5년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월 법안소위를 열어 최소 법조경력 5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가결했으나,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1표, 반대 72표, 기권 46표로 부결돼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김 대법원장은 "부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과연 법원은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가 하는 차가운 시선이었다"며 "다양한 사회 경험과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경륜 있는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임용방식과 절차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한 "올해는 원격 영상재판 확대 실시, 형사전자소송 도입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던 한 해지만, 한편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적이 무겁게 느껴졌던 한 해이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혹시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대법원장은 확대 실시된 원격영상재판의 안정적 정착을 당부하고, 형사재판에서의 전자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제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필요성 등 안건을 두고 토론도 진행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조일원화 및 평생 법관제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 적체된 사건 처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1심 민사단독 관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고 확대 범위 및 보완방안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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