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학림(學林)사건' 손배소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11일 이 전 장관과 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8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전 장관에게 5억3000여만원 등 총 10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2.11/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평생 노동·학생 운동에 헌신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지난 3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71세.

195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이 전 장관은 서울 성동고와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세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學林)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다가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의 빈소는 고대구로병원 201호에 마련됐으며, 7일 오전 5시 발인을 거쳐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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