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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내부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겼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매체를 언론중재기관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한 매체는 지난 3일 "이재명 선대위 조직본부 소속 직원 한 명이 11월 28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확진된 직원은 지난달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대위가 이처럼 직원 중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회식 때문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하루 뒤인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 정확,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해야 할 집권 여당 선대위가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일주일 가까이 쉬쉬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께 직접 해명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소속 직원의 확진 사실을 숨겼다는 보도는 이른 바 '가짜뉴스'라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해당 매체의 최초 기사는 다수의 언론이 민주당 선대위의 입장을 헤드라인과 기사 본문에 다뤄 형평성을 유지한 것과 대비되는 편파적인 보도"라며 "해당 매체는 물론 국민의힘 논평도 취소해 것을 요구했으나 그대로 방치, 포털에 게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일 오전까지 최초 기사를 삭제하거나 반론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도적 편파보도로 간주해 언론중재기관에 제소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해선 보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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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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