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육아휴직 주면 월 200만원 지급"… 정부, 내년부터 지원
고용부, 2022년도 예산안에 육아휴직 지원금 1121억원 반영… 1만8823명 추정
박슬기 기자
3,629
공유하기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원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는다. 이후에는 월 30만원을 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가 있다면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가 있다면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