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관련 사건인 '판사사찰문건 작성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총장 시절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는 두 사건을 연결 짓고 있는 만큼 수사가 연계돼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작성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려면 그가 부하 직원에게 의무에 없는 '고발장 작성 행위'를 시켰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사건 관계인 조사나 압수수색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추가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혹의 최정점인 윤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하지도 못하고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 대신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 역시 '고발사주 의혹'처럼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활용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의혹과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울산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세평 등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비롯한 검찰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중 윤 후보와 손 검사를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월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은 지난해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에 관할이 있는 핵심 혐의인 만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통해 손 검사와 윤 후보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면, 공수처는 윤 후보와 수정관실의 검찰권 남용이 전방위에 걸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인 '장모문건 작성 의혹'도 관련 수사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 6일 출석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손 검사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공수처 보냈지만 아직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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