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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인천에 살고 있는 8개월차 임산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차에 부착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한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면서 주차장관리인 B씨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 차량이라 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했냐'며 역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타박하기도 했다. 또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고 해서 건네주면 바닥에 떨어뜨려놓고 "차에서 내려서 주워가라"고 했다. 이밖에 혼잣말처럼 욕을 하고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사소한 시비가 잦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일 밤 9시쯤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갑자기 차에 붙어있는 임산부 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며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임신 초기인 산모도 아니고 30주차, 8개월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 않은 산모"라며 "보통 만삭 사진을 30주차 전후로 찍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가 외양으로 임산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몇 달 동안 임산부 차량등록증을 사용했고 여러 번 민원을 넣으며 해당 주차장관리인이 먼저 아는 체할 정도로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다"며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저를 못 가게 붙잡는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생각했고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서 확인을 해야겠다"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주차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A씨를 계속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리인은 여러 번 임산부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서 관할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고칠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이번 일에서 보복성까지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직접적으로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고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임산부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태아에게 문제가 생겨야만 그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느냐"며 "그 전에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단순히 예민한 산모의 떼쓰기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출산국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주실 수는 없느냐"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10시20분 기준 6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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