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안의 위험도를 평가해 범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위기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진은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사안의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시에는 경찰서장 등이 직접 개입하는 '위기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감시 체계 마련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체계가 마련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시 체계는 스토킹 위험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는 '조기 경보'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존에 경찰의 112신고는 코드 0부터 3까지 4단계로 구분해 나눠서 대응하던 차원을 벗어나 '민감사건 대응반'이 코드 수준과 관계없이 민감한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추가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서장과 과장이 현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최 청장은 "단계별로 일어나는 '관리형' 스토킹 범죄와 '돌발형' 범죄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감시 체계'의 세부 내용은 다음주 중 발표된다. 경찰은 위기 감시 체계를 스토킹 범죄에 우선 도입한 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반으로 점차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노약자 대상 범죄, 여성 범죄 등 '하인리히 법칙'(큰 사고 전 여러 징후가 존재)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번 (스토킹 살해) 사건처럼 극한 상황에 몰리기 전 사전에 감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