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6일 검찰로부터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윤 후보(당시 신임 검찰총장)가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씨가 윤 후보의 옷매무새를 다듬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씨의 일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윤 후보와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 사건'과 관련,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 전시회를 열어 기업들의 부당한 협찬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년인 청탁금지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 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12월쯤 주관한 전시회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2019년 6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행사가 진행된 당시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