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에 '변희수 강제전역처분 취소' 선정
"성별 정정으로 전역처분 할 수 없음 명확히하고 혐오 짚어내"
최고 걸림돌 판결, '가습기살균제' 관련 애경 무죄 판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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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고(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 취소 판결을 선정했다.
6일 민변은 '2021 한국인권보고서'를 통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 취소 판결을 선정했다"며 "군인이 복무 중 성확정수술을 받고 성별 정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역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차별을 가장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짚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 변희수 하사가 의학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 여성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판결로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변은 위원회를 구성해 민변 회원, 인권단체 등이 추천한 판결문들 중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 견해와의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 정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단체조직죄 유죄 판결 등을 10대 디딤돌 판결로 뽑았다.
민변은 최고의 걸림돌 판결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 무죄 판결을 선정했다.
민변은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동물실험 결과의 제한적 신뢰성과 한계가 있음에도 지나친 증거가치를 부여했다"며 "추론을 통한 사실인정과 과학적 해석방법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단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해 사법적 구제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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