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전경.(강남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설허가 반려처분'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해 4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법원은 "강남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변 환경과 경관에 대한 보호, 인근 주민의 생활상 이익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협동조합은 2019년 4월 서울시로부터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관해 10년간 토지사용허가와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받아 2019년 12월 강남구에 태양광발전설비 공작물축조신고를 했다.


강남구는 태양광 시설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적 측면의 적정성, 도시미관 및 경관 저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8월 반려 처분했다.

협동조합 측이 지난 1월 승소한 뒤 구는 2월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주민의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공익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심 결과에 대해 "주변의 환경과 경관에 대한 보호, 인근 주민의 생활상 이익 보호를 고려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또 "앞으로 수서지역에 로봇테마공원과 로봇도서관, 서울로봇센터를 건립해 미국 매사추세츠 클러스터, 덴마크 오덴세 클러스터와 견줄 수 있는 '세계 3대 로봇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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