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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초구 등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1명은 지난달 4일 서초구 한 술집에서 2차 회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초구는 참가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해당 술집에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통지했다.
앞서 서초구는 같은날 2차 회식에 앞서 서초구의 다른 식당에서 1차 회식을 가진 수사팀 15명에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1차 회식 식당에도 과태료를 비롯해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졌다. 회식에 참석했던 인원은 16명으로 알려졌으나 15명으로 최종 파악됐다.
당시 대장동 수사팀은 '수도권 사적모임 10명 제한'이라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두 팀으로 나눠 방을 잡는 등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회식을 주도한 부장검사를 수사팀에 배제한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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