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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20·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범행 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시도를 빌미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했다. 이후 2019년 12월22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신의 여자친구 C양에게 성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을 광주 북구의 한 무인 숙박업소로 유인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남성이 별다른 의심 없이 혼자 샤워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안 A씨는 계획을 바꿔 C양에게 남성의 지갑만 훔쳐 달아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이 남성에게 발각되자 A씨는 B씨와 방을 급습해 남성을 폭행했다.
A씨와 B씨는 무면허 교통사고와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마약 범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각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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