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외상값을 갚지 않자 흉기로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손님이 외상값을 갚지 않자 흉기로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0대 과일 노점상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노점에서 피해자 여성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외상값 2만6000원가량을 갚지 않자 시비를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 과정에서 '날 죽여라'고 말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새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와 밀접접촉한 수서지구대 경찰관 2명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 지구대는 오전 8시까지 임시폐쇄됐다.

체포된 후 독방 유치장에 입감된 A씨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