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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서장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의혹을 받아 온 육류수입업자 A씨의 '골프 접대 명단'에 윤 후보 이름이 등장했다는 MBC 보도 화면을 캡처해 공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12년 6차례나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밤 변호사법 위반(불법 브로커) 혐의로 구속된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다.
경찰은 2012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수천만원과 육류세트,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했다. A씨의 접대 명단에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윤 후보의 이름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당시 총장 후보자였던 윤 후보가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윤 후보는 "윤 전 서장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되자 "변호사 소개는 선임시켜주는 걸 말하지 누구 한번 만나보라는 것을 소개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이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기에 소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이 문제로 윤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다만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윤 후보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세하고 윤 전 서장 구속을 막아준 것 아니냐'라는 여권의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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