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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사는 집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창원시 서부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예비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37분쯤 창원시 의창구에 사는 이혼한 아내 B씨의 집 현관문 등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화를 막기 위해 나온 아들과 대치하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이혼 사유를 묻기위해 전화했다"며 "하지만 받지 않아 화가나 술을 마시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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