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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입법상'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해 시장친화적인 활동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들에게 매년 주는 상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의원을 선정한 후, 심사위원의 엄정한 수상 선발 과정을 거쳐 시상해 오고 있다.
조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포퓰리즘과 혈세 탕진을 방지함으로써 국정이 건실하고 절제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의 연장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해왔다.
조해진 의원은 "이 상은 저한테 과분한 상이다. 상에 보답하기 위해 국회에서나 국정 현장에서 개인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지키고 꽃 피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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