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와 B씨(27·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친딸인 피해자 C양의 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들은 일부 범죄 내용을 부인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를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유기·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사망 당시 방어능력이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보호·양육의 의무가 있는 부모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A씨는 아기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옥중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2일 저녁 8시57분쯤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C양의 눈과 목 부위 등을 수개월에 걸쳐 수십차례 폭행하거나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학대한 알려졌다. 학대 후에도 C양의 대·소변 실수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1일까지 이틀에 한 번 반찬 없이 밥만 주거나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엔 주거지에서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가져와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게 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와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