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 접종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허용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10월21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 마련된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에서 동작구 보건소 관계자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외국인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 접종자만 해당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지 못한 외국인이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접종력 등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칭한 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은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한해 지난 2월7일 이후 해외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다. 국내 주한미군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퇴직 등의 소속 변경으로 접종력 등록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접종력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1·2차 접종력을 등록한 외국인은 큐브(COOV) 등 코로나19 백신 국외 접종 확인서가 발급되고 3차 접종 및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해진다.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은 3차 접종 완료시 국내 예방접종력이 등록되며 재입국 및 확진자 밀접접촉 격리면제 적용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베이징주) ▲시노벡 ▲코백신 등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을 접종자들만 해당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국외 예방접종력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분증 및 국외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뒤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력을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