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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미만 징역의 경우 범죄 수익 환수가 필요한 죄는 별표에 열거해 환수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다만 현재 수사·재판 중인 경우에도 법을 확대 적용하는 규정은 위헌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이로 인해 LH 사태 연루자의 투기수익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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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