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청약자 A씨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대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대1)에 청약 신청했다. 그리고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았지만 경기 성남시 소재 어머니의 주택에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30%)을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618대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실거주지를 속이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부정청약자 14명, 집값 담합을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3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14명이 당첨 받은 아파트의 주변시세를 조사한 결과 1명당 평균 7억 원씩 총 9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부동산 유명 유튜버 B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일례로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한 뒤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원을 받아챙겼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