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한 경우 건설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