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 ‘규정봇’을 그룹웨어에 시범 적용했다. /사진제공=한글과컴퓨터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 ‘규정봇’을 그룹웨어에 시범 적용했다.

10일 한컴에 따르면 한컴과 한국전자연구원(이하 ETRI)이 공동 개발한 규정봇은 '엑소브레인 행정문서 질의응답(QA)' 기술을 활용해 한글(hwp) 문서로 작성된 사규(규정집)를 학습한 뒤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엑소브레인 행정문서 질의응답(QA)'은 단락과 표에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정답 및 근거 문장을 추론하는 '엑소브레인 행정문서 질의응답(QA)' 기술이다. 각종 규정·매뉴얼·온라인 공고 등 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과 근거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대기 한컴 부사장은 "이번 '규정봇'이 문서 기반 챗봇 서비스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한글(hwp) 문서 적용과 답변 정확도 향상 등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