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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9일 '찬바람 맞으며 킥보드 타다가 예전 목디스크랑 허리 부분이 안 좋아졌다고'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지난달 27일 오전3시 대전 유성구 한 골목길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포함돼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제보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해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려다 인도에서 나온 킥보드를 발견하고 멈췄다. 킥보드는 차량을 보고 멈춘 후 떠났다.
A씨는 "(킥보드를 탄) 상대방은 '추운 겨울에 찬바람 맞으며 킥보드 타다가 내 차를 보고 놀랐다'면서 '예전에 있던 목 디스크랑 허리 부분이 안 좋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한다"며 "일단 접수했고 경찰에 사고 접수도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킥보드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일단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하지만 보험 접수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보험사는 상대방이 아프다니 해주는 것으로 처리하자더라"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저 정도면 다칠 수 있나"며 "볼라드(장애물)가 있으면 서서 나왔어야 한다"며 킥보드 운전자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다.
누리꾼은 "역대급으로 혈압 오르는 편" "A씨는 보험사에 대인접수 해줄 게 아니라 자해공갈,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 "보험접수 해준 운전자도 대단하다"며 킥보드 운전자의 행동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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