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일 '성추행 피해 학생을 보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교육부와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에 화가 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딸 A양(15)은 올해 학기 초부터 같은 반 남학생 B군(15)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B군은 A양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해도 A양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팔목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A양은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담임교사는 B군의 부모에게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취했으나 B군의 행동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청원인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다.
청원인은 "그제야 B군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시더라"라며 "화가 난 남편이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나오시냐. B군이 자진해서 전학 가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자 본인도 남편과 상의해서 연락 준다고 하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양은 학폭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 학생인 B군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았다. 청원인은 "성추행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B군이 전학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특별교육 이수 2시간과 교내봉사 5시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제 딸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공간에서 B군과 계속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며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학폭위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도 B군과 그의 부모에게는 제대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제 딸이 더이상 상처받지 않고 끔찍한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친구들과 웃으면서 평범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3시20분 기준 62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